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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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장 기본금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제3장 가산금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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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격취득장려금,취업장려금,장려금 관련 궁금한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30
1.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시에 자격취득장려금이 지급될까요?자격취득장려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직업훈련 500시간 수료 후 자격 취득 시 ②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독학으로 자격 취득 시- ITQ나 전산세무회계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의 경우 직업훈련 500시간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만으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보호기간은 종료일 전에만 취업하면 취업장려금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취업장려금의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승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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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에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18
1.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임금의 1/2 범위 내에 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고용지원금을 1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①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단, 연장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 시점부터 지원이 종료되며, 다른 사업장에 3개월 내 취업하더라도 고용지원금 지급 불가②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될까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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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12
2024년도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출발 장려금이 적용되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한다.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한다.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한다.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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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모저모 2023. 5. 6. 18:16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러나 정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작성 합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서 근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상의 근로 기간 내 근로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