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18:54
제정 2014. 6. 통일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17조의2 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3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5조의3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부정수급자”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5조의3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제3조 (부정수급행위..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에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18
1.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임금의 1/2 범위 내에 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고용지원금을 1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①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단, 연장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 시점부터 지원이 종료되며, 다른 사업장에 3개월 내 취업하더라도 고용지원금 지급 불가②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될까요?고..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00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지원대상-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지원기간- 기본 3년, 연장 1년지원금액-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북한이탈주민법」개정(’14.11.29. 시행)으로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지원내용• 적용대상-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8. 이전 입국자)* 고용지원금 1년 연장지원 적용대상 △취업보호기간(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보호 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경중장애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지원대상 및 요건..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28
정의• 취업보호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제도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알선), 제35 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의 위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통일부 지침) 다. 지원대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본 3년(1년 연장 가능)* 취업보호기간 1년 연장사유 : △취업보호기간(3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노령자(보호 결정 당시 60세) 또는 장애인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지원 제도(주거,정착금,취업,교육) 등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6:39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세대 2,500만원, 5인세대 3,000만원, 6인세대 3,500만원, 7인세대 이상 4,000만원 ※ ’24년부터 세대별 100만원 인상 예정이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25
아래 내용은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참고 하여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한다.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