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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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약정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2:51
본인(참여자)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미래행복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적립금 : 본인이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약정 금액으로 본인의 저축액을 말함2. 지원금 : 통일부가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1:1 비율로 지원하는 금액3. 지급액 :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총액.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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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1:19
제정 2016. 2. 22. 통일부고시개정 2017. 4. 12. 통일부고시개정 2018. 7. 5. 통일부고시개정 2019. 1. 14. 통일부고시개정 2021. 1. 4. 통일부고시개정 2022. 2. 18. 통일부고시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 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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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미래행복통장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9:16
1. 미래행복통장이 시행되면 기존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제도는 폐지되나요?미래행복통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시행일자인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되며,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 취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며,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2. 미래행복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신청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합니다. 단, 거주지 관 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직접 제출 가능 합니다.※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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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미래행복통장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6:56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기부여 및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청요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가입제외 대상(△유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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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25
아래 내용은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참고 하여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한다.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