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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접근 금지 신청 하는 방법, 신청시 유의 할점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7. 10:51반응형
스토킹 피해자는 법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절차, 요건,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접근금지 신청이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법원이나 경찰에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2. 접근금지 신청 방법
1) 경찰에 긴급임시조치 요청 (즉시 대응 가능)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신고 방법
- 112에 전화하여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경찰청 신고 시스템 이용
②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
- 가해자의 접근금지 (주거지, 직장, 학교 등)
- 가해자의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 이용한 접근 차단
-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 가해자의 구금 (긴급할 경우 체포 가능)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검찰과 법원이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처분 신청 (지속적인 보호 필요 시)
경찰의 긴급조치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 스토킹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모, 배우자 등)
②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방문
-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 접근금지 보호처분 신청서
- 스토킹 피해 입증 자료 (진술서, 문자·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 경찰 신고서 및 수사 기록 (있을 경우)
③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스토킹처벌법 제9조)
- 가해자의 특정 장소(주거지, 직장 등) 접근금지
- 가해자의 피해자 연락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 가해자의 보호시설·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금지
- 보호관찰 및 상담 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반복적·중대한 경우)
보호처분은 6개월까지 유효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3. 접근금지 신청 시 유의할 점
- 스토킹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함
- 문자, 통화 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CCTV 영상, 증인 진술 등
- 신고 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
- 경찰 신고 후 보호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즉시 신고해야 함
-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4. 지원 기관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경찰청 112 신고센터 (긴급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법률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일시적 보호 가능)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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