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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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비지원 유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5:59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 의2(학교 등의 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지원 대상1) 중・고등학교• 만 25세 미만(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2) 대학• 일반대학(4년제)・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연령조건 : 만 35세 미만(만 34세 이하)-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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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지원 제도(주거,정착금,취업,교육) 등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6:39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세대 2,500만원, 5인세대 3,000만원, 6인세대 3,500만원, 7인세대 이상 4,000만원 ※ ’24년부터 세대별 100만원 인상 예정이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