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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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격 인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0:07
개요•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자격 관련법령에서 일정수준의 학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 절차 선행 필수- 주로 보건의료분야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인정 * 현재 교사·연구원 자격 등은 관계부처에서 불인정• 자격확인서 발급-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통일부에서 확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하며, 취업 등에 활용 * 재북경력은 별도의 경력확인서가 아닌 자격확인서의 일부로 발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호의2 참조자격인정 현황•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방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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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학력 확인과 학력 인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6:45
∙ 학력확인과 학력인정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민원인 본인도 양쪽을 혼동하여 요청하거나 ‘학력증명서’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청사유 등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학력확인하나넷을 통해 발급. 탈북민 입국시 보호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재북 학력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사실행위(해당 탈북민의 모든 재북 학력 명시)* 학력확인서 예) ’00~’00 @@인민학교 4년 졸업, ’00~’00 ##고등중학교 6년 졸업학력인정재북 학력에 대해 남한의 학력과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행위로 시・도 교육청(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또는 통일부(전문학교 이상 학력)에 문의하도록 안내-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요청(교육지원시 필수)하며,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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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교육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3:55
교육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한다.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