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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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7:37
생계급여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결정 되었더라도 정착 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다음 월부터 일반수급 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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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주거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52
주거지원제도 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한다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한다. 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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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사회보장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10
사회보장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