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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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1:50
제정 2022. 1. 3.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 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거주지 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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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재지 및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7:29
서울동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관악봉사관), 관악구 성현로 02-882-5210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허준로 02-2668-8600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로 02-2690-8762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동일로 02-975-2465부산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동구 중앙대로 051-441-2240대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중구 국채보상로 053-356-0463인천하이사회복지센터, 연수구 갯벌로 032-437-1173광주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산구 목련로 062-961-8107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동부로 042-283-9191울산한국국제봉사기구, 중구 다운5길 052-295-3161경기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03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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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원서류 발급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5:05
1) 민원서류 종류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취업, 학원 수강, 편・입학 등을 위해 발급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북한이탈주민 포털)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1부∙ 기본유형: 신분증 ∙ 가족의 대리 발급: 발급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의 대리 발급: 발급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② 학력 확인서 :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북한이탈주민 포털)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5호 서식의 ‘학력 확인 신청서’ 1부∙ 신분증③ 자격 확인서 : 취업 등을 위해 북한에서의 경력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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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민간 지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5:04
민간지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재 남북하나제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했다.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한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한다.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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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 보호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39
거주지보호제도 1.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o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지역적응센터 o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한다.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으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4.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