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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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국민연금 특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5:29
국민연금 1)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2)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 * 특례 대상 여부는 개인별 보호결정 일자 및 생년월일에 따라 판단 3) 특례 내용 (「북한이탈주민법」제26조의2) •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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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료 급여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8:59
의료급여 1) 관련 규정 •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 공자 및 그 가족,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노숙인)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제7조) ∙ 지원유형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2.8.9. 공포, ’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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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8:54
탈북민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