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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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 휴대폰 등 불법 서류 대여 및 개인정보 대여 범죄에 가담하면 받게 되는 법적 처벌, 주의 사항,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4. 12:06
신분증, 통장, 휴대폰 등 개인정보 및 불법 서류 대여와 관련된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불법 서류 대여 및 개인정보 대여의 정의불법 서류 대여: 타인의 신분증, 통장, 휴대폰 등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대여: 본인의 신분증, 통장, 휴대폰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2. 주요 범죄 유형대출 사기: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이용해 대출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 사기: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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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1. 13. 16:08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 입출금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를 설정하여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즉, 통장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통장의 특징자유로운 인출: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편리성: 별도의 대출 신청 절차 없이 통장 잔액만 확인하면 됩니다.유연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갚을 수 있어 자금 관리가 용이합니다.이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신용등급 영향: 마이너스 통장 이용 실적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의 장점긴급 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빠르게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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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약정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2:51
본인(참여자)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미래행복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적립금 : 본인이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약정 금액으로 본인의 저축액을 말함2. 지원금 : 통일부가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1:1 비율로 지원하는 금액3. 지급액 :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총액.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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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1:19
제정 2016. 2. 22. 통일부고시개정 2017. 4. 12. 통일부고시개정 2018. 7. 5. 통일부고시개정 2019. 1. 14. 통일부고시개정 2021. 1. 4. 통일부고시개정 2022. 2. 18. 통일부고시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 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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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미래행복통장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6:56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기부여 및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청요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가입제외 대상(△유사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