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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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변경이 가능한 경우,본적 변경 절차,본적 변경 소요 기간 및 비용, 유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3. 09:39
본적(本籍)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기록된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본적을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적 변경 절차,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본적 변경이 가능한 경우본적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변경될 때본적이 현재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또는 개명 등의 사유가 있을 때가족관계등록부상의 오류가 있거나, 개명과 관련하여 본적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시·군·구 통폐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본적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개인의 희망에 의해 본적을 옮길 때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본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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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새출발 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7. 25. 18:28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o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입니다. o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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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6. 13. 20:46
- 행안부,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통일부 올해 7. 14. 제1회 기념식 준비, 북한주민의 자유를 향한 염원 담을 것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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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6. 13. 20:22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목표: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우리사회 건설적기여자로 성장 촉진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6대전략 25개정책과제1.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인식 전환 1-1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1-2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1-3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1-4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2.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2-1 탈북민 보호원칙 강화 2-2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2-3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2-4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 3. 미래세대(제3국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3-1 제3국 출생 등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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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3:20
제정 2013. 7. 19.개정 2015. 7. 1.개정 2016. 3. 24.개정 2017. 3. 7.개정 2018. 3. 20.개정 2019. 3. 29.개정 2022. 3. 7개정 2023. 2.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 성 및 지원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대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 을 말한다.2.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북한이탈주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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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약정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2:51
본인(참여자)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미래행복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적립금 : 본인이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약정 금액으로 본인의 저축액을 말함2. 지원금 : 통일부가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1:1 비율로 지원하는 금액3. 지급액 :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총액.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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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1:19
제정 2016. 2. 22. 통일부고시개정 2017. 4. 12. 통일부고시개정 2018. 7. 5. 통일부고시개정 2019. 1. 14. 통일부고시개정 2021. 1. 4. 통일부고시개정 2022. 2. 18. 통일부고시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 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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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3:36
제정 2021. 2. 24. 통일부훈령개정 2023. 3. 6. 통일부훈령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 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