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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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장 기본금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제3장 가산금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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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주거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52
주거지원제도 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한다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한다. 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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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12
2024년도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출발 장려금이 적용되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한다.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한다.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한다.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