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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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장려금(취업장려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37
개요1)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3조2) 적용대상•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4월 29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 176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지침(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적용•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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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12
2024년도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출발 장려금이 적용되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한다.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한다.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한다.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