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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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장 기본금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제3장 가산금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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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7:37
생계급여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결정 되었더라도 정착 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다음 월부터 일반수급 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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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지원 제도(주거,정착금,취업,교육) 등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6:39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세대 2,500만원, 5인세대 3,000만원, 6인세대 3,500만원, 7인세대 이상 4,000만원 ※ ’24년부터 세대별 100만원 인상 예정이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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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8:54
탈북민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