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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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산정특레 대상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심사 및 처리 절차,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6. 12:28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1. 대상자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증질환자: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진단서: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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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료 급여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8:59
의료급여 1) 관련 규정 •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 공자 및 그 가족,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노숙인)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제7조) ∙ 지원유형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2.8.9. 공포, ’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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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사회보장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10
사회보장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