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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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3:20
제정 2013. 7. 19.개정 2015. 7. 1.개정 2016. 3. 24.개정 2017. 3. 7.개정 2018. 3. 20.개정 2019. 3. 29.개정 2022. 3. 7개정 2023. 2.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 성 및 지원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대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 을 말한다.2.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북한이탈주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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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재단(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에 대한 취업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실현 지원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01:18
• 거주지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취업 지원사업 총괄 및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취업담당 전문상담사를 통한 거주지 중심 취업상담・알선・동행면접 등 직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인상담, 기업체 방문 등 탈북민 맞춤형 지역 일자리 발굴 및 관리- 재단과 하나원, 하나센터 연계 강화를 통한 거주지 중심의 단계별 체계적 취업 지원•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전문자격 취득 및 재북경력 활용을 통한 전문직 양성 확대- 청년 및 여성 중심의 실질적 구직 역량 강화 지원- 고용노동부 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기관과 유기적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