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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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7:37
생계급여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결정 되었더라도 정착 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다음 월부터 일반수급 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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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지원 제도(주거,정착금,취업,교육) 등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6:39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세대 2,500만원, 5인세대 3,000만원, 6인세대 3,500만원, 7인세대 이상 4,000만원 ※ ’24년부터 세대별 100만원 인상 예정이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