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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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제30조의3제1항 관련)이모저모 2025. 3. 1. 15:41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제30조의3제1항 관련)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 (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어 또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나 머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혀 골절, 절단과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도어 또는 트렁크를 열거나 닫으십시오.• 트렁크는 일정 위치 이하 또는 이상에서 스스로 내려가가나 올라가므로 얼굴, 머리 등이 부딪히거나 손이 끼이지 않도 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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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 제작결함 안내(제50조 관련), 사고기록장치 세부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이모저모 2024. 12. 13. 21:38
제작결함 안내자동차제작자 등(부품제작자 등): 현대자동차(주)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연락처: 080-600-6000 제작결함 안내 (제50조 관련)귀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 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현대자동차(주)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 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 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 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