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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 제작결함 안내(제50조 관련), 사고기록장치 세부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이모저모 2024. 12. 13. 21:38반응형
제작결함 안내
자동차제작자 등(부품제작자 등): 현대자동차(주)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연락처: 080-600-6000
제작결함 안내 (제50조 관련)
귀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 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현대자동차(주)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 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 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 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반응형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또는 자 동차부품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 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전화: 080-357-2500
•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리콜센터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제30조의3제1항 관련)
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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