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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의 면접 교섭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4. 11. 14. 10:38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일까요?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면접 교섭권의 목적자녀의 정서적 안정: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자녀가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돕습니다.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 양쪽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비양육 부모도 자녀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자녀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부모의 양육 참여 보장: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 양육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부모-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