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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장려금(취업장려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37
개요1)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3조2) 적용대상•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4월 29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 176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지침(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적용•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