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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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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국민연금 특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5:29
국민연금 1)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2)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 * 특례 대상 여부는 개인별 보호결정 일자 및 생년월일에 따라 판단 3) 특례 내용 (「북한이탈주민법」제26조의2) •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