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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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혜택,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6. 12:59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2024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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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산정특레 대상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심사 및 처리 절차,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6. 12:28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1. 대상자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증질환자: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진단서: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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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료 급여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8:59
의료급여 1) 관련 규정 •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 공자 및 그 가족,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노숙인)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제7조) ∙ 지원유형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2.8.9. 공포, ’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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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7:37
생계급여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결정 되었더라도 정착 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다음 월부터 일반수급 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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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사회보장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10
사회보장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