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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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18:54
제정 2014. 6. 통일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17조의2 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3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5조의3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부정수급자”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5조의3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제3조 (부정수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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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6:01
제정 2000. 2.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2. 1.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4. 1. 7. 통일부지침 개정 ,2005. 1. 28. 통일부지침, 개정 2007. 12. 20.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8. 통일부지침, 개정 2010. 1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4. 4. 1. 통일부지침 ,개정 2019. 7. 1.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및 제 17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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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장 기본금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제3장 가산금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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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36
제정 2021. 11. 1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 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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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신청 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0:02
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 ‘민원・참여’를 클릭 → 민원안내 → 민원신청 절차 및 양식 → 탈북민 지원② 경력(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경력(자격)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을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Fax: 02-2100-5929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③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과 특약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 방문④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발급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다운로드 - 내용을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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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재지 및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7:29
서울동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관악봉사관), 관악구 성현로 02-882-5210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허준로 02-2668-8600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로 02-2690-8762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동일로 02-975-2465부산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동구 중앙대로 051-441-2240대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중구 국채보상로 053-356-0463인천하이사회복지센터, 연수구 갯벌로 032-437-1173광주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산구 목련로 062-961-8107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동부로 042-283-9191울산한국국제봉사기구, 중구 다운5길 052-295-3161경기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03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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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보호담당 부서 (전국 70개소)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5:26
* 각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취업보호담당관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서울고용센터 02-2004-7082서초고용센터 02-580-4917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906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406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71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60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68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34중부인천고용센터 032-460-4778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822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32부천고용센터 032-320-8948 김포고용센터 031-999-0922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11고양고용센터 031-931-4567경기수원고용센터 031-231-7908용인고용센터 031-289-2246화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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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전국 245개소)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4:28
* 각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거주지보호담당관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서울특별시청 남북협력과 02-2133-86722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02-2148-14433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44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02-2199-63775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02-2286-51396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02-450-71487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2127-40578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02-2094-04229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02-2241-220910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02-901-608911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02-2091-220712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4613 은평구청 주민참여협치과 02-351-630714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