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차 관련 처벌 및 금지 기준, 주차 위반 신고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21. 17:31반응형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 주변은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개요
🔥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됨.
✅ 소화전(지상·지하)
✅ 저수조
✅ 급수탑
✅ 기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상소화장치란?
화재 초기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화장치로, 「소방시설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됨.
✅ 소화전이 포함된 간이 소방시설
✅ 누구나 쉽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반응형2.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 기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 금지 대상 🚧
✅ 소화전(지상·지하)
✅ 비상소화장치함
✅ 소방용 방수구
✅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 소화전 앞, 소방시설 앞, 비상소화장치함 앞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3. 위반 시 처벌 기준
🚨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시
🚗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 승용차: 10만 원
- 승합차: 11만 원
🔥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가능!
🚨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
✅ 소방 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 견인 가능📌 특히, 소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량이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
4. 소방시설 주차 위반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 🚨 2장의 사진(전후 시간 차 필수)
- 🚨 동영상 제출 시 바로 접수 가능
- 🚨 경찰 및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5. 소방시설 주차 예방을 위한 조치
✅ 🔴 빨간색 표시 + 노면 "소방시설" 표기
✅ 🚫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 🚨 주민 신고 활성화🔥 "내 집 앞이라도 주차 금지! 소방시설은 생명의 길입니다." 🚒
🚨 불법 주차, 과태료만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