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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차 관련 처벌 및 금지 기준, 주차 위반 신고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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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 주변은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개요

    🔥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됨.
    ✅ 소화전(지상·지하)
    ✅ 저수조
    ✅ 급수탑
    ✅ 기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

    🔥 비상소화장치란?

    화재 초기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화장치로, 「소방시설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됨.
    ✅ 소화전이 포함된 간이 소방시설
    ✅ 누구나 쉽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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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 기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 금지 대상 🚧

    ✅ 소화전(지상·지하)
    ✅ 비상소화장치함
    ✅ 소방용 방수구
    ✅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 소방시설 5m 이내주·정차 금지!
    🚫 소화전 앞, 소방시설 앞, 비상소화장치함 앞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

    3. 위반 시 처벌 기준

    🚨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시

    🚗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 승용차: 10만 원
    • 승합차: 11만 원

    🔥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가능!

    🚨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 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 견인 가능

    📌 특히, 소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량이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

    4. 소방시설 주차 위반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 🚨 2장의 사진(전후 시간 차 필수)
    • 🚨 동영상 제출 시 바로 접수 가능
    • 🚨 경찰 및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5. 소방시설 주차 예방을 위한 조치

    ✅ 🔴 빨간색 표시 + 노면 "소방시설" 표기
    ✅ 🚫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 🚨 주민 신고 활성화

    🔥 "내 집 앞이라도 주차 금지! 소방시설은 생명의 길입니다." 🚒
    🚨 불법 주차, 과태료만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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