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Today
Yesterday
Total
  • 해외에서 입국시 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18. 17:18
    반응형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특정 제품이나 성분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이나 기능성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일부 성분이나 제품은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1. 허가되지 않은 성분 포함

    • 미허가 건강기능식품: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나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인증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량으로 입국 시 상업적 목적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허용된 건강기능식품의 양을 초과하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소비량을 초과한 대량의 건강기능식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반입이 불법입니다.
    반응형

    3.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분 포함

    • 중독성 물질이나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을 포함하거나,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이 스테로이드불법 성분과 유사할 경우, 해당 제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효능 주장

    • 과도한 효능을 주장하는 건강기능식품: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 식품첨가물과 안전성 문제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일부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6. 약물과 혼합된 제품

    • 건강기능식품이 약물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판매되는 비타민제나 보충제가 특정 약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

    •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이 기관에서 허가되지 않은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입국 시 주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 수입 규제: 입국 시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90일 분 이하로 제한되며, 개인 소비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2. 수입 신고: 입국 시 보세구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입 제한 제품에 대한 정보: 특정 제품이나 성분이 반입 제한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예시로는:

    1. 단백질 보충제(특히 스테로이드 성분 포함):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스테로이드나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단백질 보충제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보충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허브 및 천연 성분을 사용한 보충제: 예를 들어, 우슬초(우슬부추) 같은 일부 허브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는 특정 국가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지방산(예: DHA, EPA):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에서 추출한 특정 지방산을 포함하는 보충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 드링크 및 각성제: 카페인, 타우린, 구아라나, 크레아틴 등 각성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일부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황(에페드린 포함 제품): 마황은 에페드린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반입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예시

    1. 에페드린을 포함한 보충제 (예: 마황)
    2. 다이어트 보조제에 포함된 불법 성분 (예: 펜터민)
    3.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
    4. 강력한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예: Oxycodone 등)
    5. 대마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 (예: CBD 함유 제품이 제한될 수 있음)

    특정 국가로의 입국을 계획하신다면, 그 국가의 식품 및 약물 규제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건강기능식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