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와 반입 허가 절차, 주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18. 14:14반응형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반입 금지 성분
- 마약류: 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 수면유도제: 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 항우울·항불안제: 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 기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등
반응형주의사항
- 상기 성분 외에도 국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성분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해외로 반출 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식품의 경우 불면증·우울증 개선 효능 표방 제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입 허가 절차
-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고, 처방전을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