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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입국시 반입하면 안되는 대표적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반입 시 법적 제재 및 주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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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적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예시)

    (1) 벤조디아제핀계

    • 디아제팜 (Diazepam)
    • 알프라졸람 (Alprazolam)
    • 로라제팜 (Lorazepam)
    • 클로나제팜 (Clonazepam)
    • 옥사제팜 (Oxazepam)
    • 테마제팜 (Temazepam)
    • 미다졸람 (Midazolam)
    • 트리아졸람 (Triazolam)
    • 에스타졸람 (Estazolam)
      ※ 기타 벤조디아제핀계 제제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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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벤조디아제핀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 졸피뎀 (Zolpidem)
    • 조피클론 (Zopiclone)
    • 에스조피클론 (Eszopiclone)
    • 잘레플론 (Zaleplon)

    (3) 바르비투르산 계열 (Barbiturates)

    • 페노바비탈 (Phenobarbital)
    • 세코바비탈 (Secobarbital)
    • 펜타바비탈 (Pentobarbital)

    2. 해외 반입 시 법적 제재 및 주의사항

    • 법령 근거:
      해외에서 위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 개인 사용 허용량 제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양(예: 1개월 분량 등)을 초과할 경우 불법 반입으로 간주되며, 사전 신고나 의사의 처방전 제출 등 절차가 요구됩니다.
    • 형사 및 행정처벌:
      • 형사처벌: 무단 반입 시 약물의 종류와 양, 반입 목적(개인 사용이 아닌 판매·유통 등)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제품 압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된 성분명이 국내 규제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입국 전 관할 관청(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또는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열거한 약물들은 해외 입국 시 반입이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최신 규정은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전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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