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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반입하면 안되는 불법 의약품 :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과 주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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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관리 배경

    • 관리 이유
      에페드린은 합성 마약(예, 메스암페타민)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어, 남용 및 불법 제조·유통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에페드린 또는 그 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엄격한 수입·유통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승인 여부 기준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및 효능 평가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허가 없이 반입되는 제품은 불법 반입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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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입 금지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제: 액티피드정, 코리투살정, 지르텍디정, 슈다페드정 등
    • 에페드린 단일제제: 에페드린염산염주사액 등
    • 에페드린 복합제제: 에페드린염산염시럽, 에페드린염산염정 등

    위 의약품들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중요: 위에 제시한 예시는 “대표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제품명(상표명)은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및 주의사항

    • 반입 시 처벌
      – 식약처 및 관세청의 관리 하에, 허가 없이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제품 압수·폐기,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이 적용됩니다.
    • 최신 정보 확인의 필요성
      –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반입 허용 여부 및 구체적인 목록은 법령 개정, 고시 변경 등으로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목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의 최신 고시 및 공식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반입하면 안 되는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식약처의 정식 승인 없이 에페드린(또는 에페드린염산염 및 그 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의약품이 해당됩니다.
    개별 제품명이나 상표명은 고시된 “전체 목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승인 여부 및 수입 허가 상태에 따라 관리되므로, “모두 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관련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공식 기관 또는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국내 반입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품명은 관련 고시 및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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