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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반입하면 안되는 불법 의약품 : 스테로이드제 의약품과 주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18. 13:01반응형
대표적인 금지(불법)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예시
- 스테노졸롤 (Stanozolol)
- 난드롤론 (Nandrolone)
- 메탄디에논 (Methandienone)
(일명 ‘다이아나볼’로도 알려짐) - 옥산드롤론 (Oxandrolone)
- 옥시메톨론 (Oxymetholone)
- 트렌볼론 (Trenbolone)
- 볼데논 (Boldenone)
- 메틸테스토스테론 (Methyltestosterone)
- 드로스타놀론 (Drostanolone)
- 플루옥시메스테론 (Fluoxymesterone)
- 안드로스테논 (Androstenedione)
- 클로스테볼 (Clostebol)
반응형주의:
- 위 약물들은 일반적인 의료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경우가 있으나, 특정 조건 하에 한정되어 수입이 허용됩니다.
- 불법 반입(즉, 적법한 허가 없이 수입) 시에는 약사법, 관련 규제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 등)과 행정처분(압수,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사항
- 법령 및 규제:
관련 규제는 ‘약사법’,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하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의 경우 남용 및 부작용 위험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이 정보는 교육 및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최신 규정이나 구체적인 수입 제한 약물의 명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공식 기관의 발표 및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법률적·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변호사,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정보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 수입 규제 대상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의 대표적 예시와 관련 처벌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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