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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처벌 종류 및 구체적 내용, 관련 법령 및 시행령,단속 및 신고 제도이모저모 2025. 3. 17. 11:56반응형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1. 위반 유형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표시 또는 혼동 우려 표시
–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기재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 - 미표시
– 법에서 정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표시 변경·손상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 원산지를 위장하여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과 혼합 판매하는 경우
반응형2. 처벌 종류 및 구체적 내용
(1) 형사처벌
※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있는 표시 행위
- 처벌 내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위반(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조치:
–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명령(예를 들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 미표시: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됨
– 위반 횟수(1회, 2회, 3회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됨 - 표시방법 위반:
– 법에서 정한 표시 방법(예, 한글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미표시 과태료의 1/2 정도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 과징금: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대 3억원) 과징금이 부과됨
(3) 양벌규정
- 대상:
–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에도 처벌이 가해짐 - 예외:
–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주의·감독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제재 및 조치
- 조사협조 거부:
– 단속 검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교육 이수명령:
–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2회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수 시 추가 과태료(예: 30~100만원)가 부과됨 - 공표:
–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1년간 해당 업소명, 주소,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되어 소비자에게 경고 효과를 주게 됨
3. 관련 법령 및 시행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원산지 표시 의무), 제6조(거짓 및 혼동 우려 표시 금지), 제14조(형사처벌), 제16조(상습 위반 처벌),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상 품목,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규정
4. 단속 및 신고 제도
- 단속:
– 통관 단계와 유통 단계 모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함 - 신고 및 포상:
– 소비자나 업계 관계자가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단위 신고전화(예: 1588-8112)나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5. 실제 적용 사례
- 법원 판례 사례: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행위에 대해 고의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여러 판례가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음 - 실제 단속 결과:
– 미표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습 위반이나 고의적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이 병과되는 등 엄격하게 처벌됨
결론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소비자 혼란과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 형사처벌(최대 7년 징역, 1억원 벌금 이상)과
- 행정처분 및 과태료(미표시 시 최대 1천만원, 반복 위반 시 과징금까지)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므로, 관련 업계는 평소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내부 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위반 여부 및 구체적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반 의심 시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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