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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저장 및 소지, 유포와 관련된 처벌 규정, 행위별 처벌 수준, 주의 사항이모저모 2025. 3. 4. 16:04반응형
불법 영상물 저장, 소지,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특히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이 적용됩니다.
🔹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형
- 불법 촬영물
-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물
- 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저장, 소지, 유포,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영상, 이미지, 문서 등
-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게 제작된 영상도 포함
- 몰래카메라 영상물
-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 딥페이크 및 합성 영상물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제작한 경우
- 허위 영상이라도 유포하면 처벌 대상
반응형🔹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처벌 규정
📌 1. 불법 촬영 및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유포
🔹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 제작, 수입,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배포, 판매, 제공, 전시·상영: 징역 5년 이상
- 소지, 시청: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3. 딥페이크·합성 영상 제작 및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 AI를 이용한 음란물 합성·제작·유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4. 불법 영상물 다운로드 및 소지
-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및 저장(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
- 아청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성인 불법 영상물 소지는 "영리 목적이거나 적극적 유포 의도"가 있다면 처벌 가능
📌 5. 온라인 유포 및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74조(불법정보 유통 방조 및 유포)
- 불법 영상물을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공유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추가적인 법적 제재
- 신상 공개 및 등록
- 아청법 위반자: 신상정보 공개·등록 명령 가능
-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가능
- 해외 서버 이용 시에도 처벌 가능
- 국내에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유포하면 해외 사이트라도 처벌 가능
🔹 정리: 각 행위별 처벌 수준
행위 처벌
불법 촬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물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영상물 다운로드·소지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 불법 영상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다크웹,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이용해도 추적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가해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불법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 없이 1377)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 182)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신고 센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support.women1366.kr)
불법 영상물 제작·소지·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법을 준수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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