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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배우자 비자(F-6) 유형, 신청 자격 요건, F-6 비자 신청 방법,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주의 사항,영주권(F-5) 및 귀화 신청 과 관련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3. 18:58반응형
1. F-6 비자란?
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비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또는 귀화 신청도 가능합니다.2. F-6 비자의 유형
F-6 비자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F-6-1 (결혼이민 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혼이민 비자
- F-6-2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F-6-3 (미성년 자녀 양육):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가 신청 가능
반응형3. F-6 비자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실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위장 결혼이 아니어야 함
-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배우자 (재정 요건 충족 필요)
-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일부 경우 면제 가능)
4. F-6 비자 신청 방법
F-6 비자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 입국 전 신청)
- 서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달
-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 방문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
- 심사 후 승인되면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입국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2)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단기 비자로 입국 후 변경 신청)
- 외국인 배우자가 무비자 또는 단기비자(C-3 등)로 한국 입국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 신청 (C-3 → F-6)
- 심사 후 F-6 비자로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5.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F-6 비자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발급)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경찰서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
- 건강검진서 (결핵 검사 포함)
- 최근 1년간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 주거지 확인 서류 (전월세 계약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결혼 생활 입증 자료 (결혼 사진,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등)
📌 주의사항
- 모든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F-6 비자 심사 기간
- 해외 신청 시: 약 1~3개월
- 국내 변경 신청 시: 약 1~2개월
-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7. F-6 비자 연장 및 갱신
F-6 비자는 처음 신청 시 1~2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F-6 비자 연장 신청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최근 1년간)
- 결혼 생활 유지 증빙 자료
비자 갱신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권(F-5) 또는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주의해야 할 사항
- 위장 결혼 금지: 결혼이민 비자는 위장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며, 허위 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어 능력 요구: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면제 가능
- 이혼 또는 사별 시 체류 문제: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F-6-2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F-6-3으로 변경 가능
- 범죄 경력 조회: 신청자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9. 영주권(F-5) 및 귀화 신청
- F-6 비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한국 국적 취득(귀화)도 가능
- 영주권 취득 요건: 5년 이상 체류 + 소득 기준 충족 + 한국어 능력 증명
- 귀화 신청 요건: 3년 이상 혼인 유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국적 심사 통과
10. 문의 및 추가 정보
- 출입국외국인청 공식 홈페이지: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필수
📌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비자 심사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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