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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지급 기간, 유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3. 3. 11:17반응형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2.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근로자
- 예외 사항
- 1인 사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님.
- 공무원 및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적용받음.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기본 지급 금액
- 휴직 시작 후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25% 사후 지급 제도
- 매월 지급액의 75%만 먼저 지급
-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
3) 맞돌봄 육아휴직 보너스제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근로 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통장 사본
5.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 최대 1년 (365일) 지급
- 한 자녀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음
6. 유의 사항
-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 금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주 거부 시 조치
-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요약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급여는 최대 1년간 지급, 첫 3개월은 80%, 이후 50%
- 25%는 사후 지급,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추가 혜택 있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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