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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보레 자동차 보증서: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보증수리의 실시, 보증의 계승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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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보증기간 이내 일지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정상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 연료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 정,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2) 자동차운행에 소요되는 일반소모품 즉, 점화플러그, 노즐, 필터류, 고무 부품류, 벨트류,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라이 닝, 와이퍼브레이드, 전조등 흡습제, 전구류, 휴즈류, 소모성 배터리류, 유류 등 차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품목.

    3)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 부품의 제거,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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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연휘발유, 불량휘발유, 불량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요령 및 주기점검표대로 자동차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점 검 및 정비하지 않았음을 폐사가 입증한 경우.

    6) 적재량 초과, 취급 부주의, 수리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

    7) 주행거리계가 고장난 채로 운행되었거나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8)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현상, 즉 가벼운 소음, 진동, 냄새, 가죽부품 사용상의 주름 또는 손상, 외관, 작동 감각등.

    9) 폐사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 등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폐 사가 지정한 순정부품 및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단,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긴급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은 제외됨)

    10) 보증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기술료를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11)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과 다른 부적절한 사용, 사양 한도를 초과하는 혹사(자동차 경주, 랠리 등과 같 은 가혹한 주행, 엔진의 과회전, 과적재, 승용 정원초과, 허용주행 속도초과 등)에 기인한 고장.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1)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상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자동차 운행점검 및 정비기록일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점검 및 정비기록자료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비치된 보증수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수리의 실시

    (1) 본 보증서는 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신차 출고시 지급되며, 폐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보증수리 실시장소는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3) 고객이 보증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 2)항의 정비공장에서 정상근무 중인 보증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제작자의 잘못에 의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만 보증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계승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받을 수 있사오니, 해당 자동차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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