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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보레 자동차 보증서: 보증의 범위, 보증 부품 및 보증 기간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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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 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1. 보증의 범위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자동차운행 요령 및 주기점검표에 따라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셔야 하며, 자동차 를 구성하는 각 부품이 아래의 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 우 해당 부품을 폐사비용으로 수리 또는 신품이나 당사의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리며, 다만 비사업용 승 용차, 비사업용 소형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소형승합자동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말함)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 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증하여 드리며,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2에 따른 자동차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차교환환불보장은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최초 자동차 소유자에 한하고, 이후 구매차량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제47조의 2에 따른 교환환불보장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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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부품 및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신차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1) 차체 및 일반부품 : 36개월 또는 60,000 km

    2)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 부품

     

    엔 진

    60개월 또는 100,000 km 보증사항

    -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부품

    - 실린더 블럭과 그 내부부품

    - 밸브장치와 그 구성부품

    - 오일펌프, 워터펌프, 서모스태트

    - 배기 매니폴드

    - 플라이 휠

    - 각종 오일제어 밸브

    - 각종 엔진내부 가스켓 및 씰

    - 타이밍 체인 및 관련부품

    - 엔진 오일쿨러

    36개월 또는 60,000 km 보증사항

    - 흡기 장치를 제외한 엔진 전장품 일체 (알터네이터, 각종 모터류, 각종저항, 케이 블, 배선류, 센서, 릴레이, 스위치류)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 엔진마운트

    - 타이밍벨트, 서지탱크

    - 기타(배기관 및 머플러), LPG관련부품 일체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60개월 또는 100,000 km 보증사항

    - 수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추진축과 관련부품

    - 등속 조인트(단, 고무부트는 제외)

    -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씰

    - 변속기 오일쿨러

    36개월 또는 60,000 km 보증사항

    - 클러치 커버, 릴리이스 포크, 스러스트 베어링

    - 클러치 및 변속기 조작장치, 변속기 부착 전장품

    - 변속기 장착용 브라켓

     

    앞,뒤 차축

    60개월 또는 100,000 km 보증사항

    - 차동장치 및 액슬하우징

    - 액슬축

    - 차축내부 가스켓 및 씰

    36개월 또는 60,000 km 보증사항

    - 현가.제동.조향장치의 부품일체, 휠허브, 넉클, 볼 조인트 등 앞.뒤 차축 관련부품

    - 허브베어링

     

    3) 냉난방장치 보증기간 : 36개월 또는 60,000 km(단, 주행거리 60,000 km 초과시 12개월)

    4)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1)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

     

    (2)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

    1. 배출가스 전환장치중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요소분사기, 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재생용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중

    -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EGR쿨러

    3.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중

    - 정화조절밸브, 정화조절펌프, 증기저장캐니스터와 필터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중

    - PCV밸브

    5. 2차 공기분사장치중

    - 공기펌프, 리드밸브

    6. 연료공급장치중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펌프, 공회전속도제어장치

    7. 점화장치중

    -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 (다만, 로더 및 캡은 제외)

    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중

    - 촉매 감시장치

    -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

    - 실화 감시장치

    -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 연료계통 감시장치

    - 산소센서 감시장치

    -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

    -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 서모스태트 감시장치

    -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 가변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

    - 직접 오존 저감계통 감시장치

    - 기타 감시장치

    9. 흡기장치중

    - 터보차저, 바이패스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 매니폴드

    5)타이어는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별도 보증 합니다.

    타이어 관련 보증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타이어 제조회사 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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