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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2. 25. 18:05반응형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은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 가정 (만 24세 이하) 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정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 2세 미만 자녀는 월 4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추가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추가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지원
반응형2. 아동 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3. 생계비 (생활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 가정 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5만원
4. 청소년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검정고시 준비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 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학업 또는 취업 활동 시 월 10만원 지원
5. 그 외 지원
- 학비 지원:
-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 지원 (교육 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비 지원:
- 중, 고등학생 자녀 분기별 10.8만원 지원 (기초 수급자 제외)
- 명절 격려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명절 1주 전 5만원 지원 (기초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상담 전화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지원 조건 및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에서는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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