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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간 연장 및 요양 급여 거부 시 대처 방법
    이모저모 2024. 11.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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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간 연장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장기화되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의사와 상담: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와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상담하고,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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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간 연장이 거부될 경우

    • 이유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거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재확인: 진료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 추가 의료 자문: 다른 의사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신청: 거부 사유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거부 시 대처 방법

    요양급여가 거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거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심사 자료 재검토: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의료 자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양급여 지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신청: 거부 사유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거부 사유

    •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급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과다 청구: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요양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진단: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요양급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시효: 요양급여 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시간 엄수: 요양급여 신청 기간이나 재심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진료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기간 연장이나 요양급여 거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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