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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새출발 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7. 25. 18:28반응형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o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입니다.
o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응형《 세대원수별 정착기본금 증액 현황 》
(단위: 만원)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2022년 800 1,400 1,900 2,400 2023년 900 1,500 2,000 2,500 2024년 1,000 1,600 2,100 2,600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였습니다.
o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o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장려금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 中
- 기존 취업장려금 미신청자 또는 일정기준* 이하로 지원 받은 자
* 최대 3년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6개월)로 받은 분들
▶ (지원 금액) 각 200만원, 최대 600만원 지급
- 회당 200만원씩, 3회(1년6개월)까지 신청 가능
※ 1년 6개월을 신청하셨던분은 2회(4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사업장이어야 하며, 24.1.1. 이후 신규가입자만 해당
※ 제도 도입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후 신규 취업하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 통일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