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변경된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7. 1. 18:48반응형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이 새롭게 바뀌어서 아래에 소개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치료종료일(퇴원) 기준 2024년 질병 치료
② 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75%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2,571 21,810 - 2,006,400 2인 97,925 28,369 98,905 2,762,000 3인 125,852 67,043 127,174 3,536,000 4인 153,582 105,135 155,399 4,298,000 5인(이상) 179,138 127,535 181,477 5,022,000 반응형※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를 통해 확인(단,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이 확인되어야 함.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하며,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별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 확인)
* 민간보험 사항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며,‘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함. 민간보험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 추가제출 필요하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 및 재단 지원제외항목 금액을 제외한 후 잔액 지원)
질환별 지원기준
1) 일반질환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지원범위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2)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지원범위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신청절차와 무관하게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금액은 합산하여 1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가능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2조와「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를 따름
[만성고시질환]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②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③ 고혈압성 질환(I10‑I15)
④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 포함)
(B18, B19, K70~K77)
⑤ 당뇨병(E10‑E14)
⑥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J44)
⑦ 대뇌혈관질환(I60‑I69)
⑧ 두개내손상(S06)
⑨ 갑상선의 장애(E00~E07)
⑩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⑪ 뇌전증(G40~G41)[중증고시질환]
① 암(C00∼C97, D00∼D09, D32∼D33, D37∼D48)
② 백혈병(C90‑96)
③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
※ 희귀질환코드는 담당자 별도 확인 요망
3) 정신질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기준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지원범위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만성고시질환의‘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를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4) 장기이식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지원
범위•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장기이식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를 따름
5)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만 65세 이상 대상자 국가 건강보험 지원금 포함 200만원 이내 차액 지원
※ 사후신청도 사전신청에 준하여 ‘소견서’ 사전 제출 후 치료 시작
- 예산 부족시 심의위 심사를 통한 지원자 선정지원제외항목
-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 비급여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로봇치료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요법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한방병원 진료비 지원불가 등
*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 원외 약국의 약제비, 병원 외 구입 치료보장구, 난임, 출산, 산후조리, 미용, 성형, 보철치료 등
-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타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 호흡기 질환(독감, 급성 인플루엔자 등) 및 이로 인한 치료비 및 수액비
- 해외 거주 혹은 외국 병원 치료비
- 일반질환 중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술 및 치료, 검사비 등 (소견서 없는 MRI 검사비 ,
요실금, 다한증 등)
* 예산상황에 따라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외 될 수 있음※ 개인적 사유로 상해(골절, 파열, 손상, 열상 등)를 입은 경우‘초진기록지’제출하여 지원가능
※ 외래 진단검사 및 상급병실료는‘의사소견서’제출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 단, 선택적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전문가 별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75%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2,571 21,810 - 2,006,400 2인 97,925 28,369 98,905 2,762,000 3인 125,852 67,043 127,174 3,536,000 4인 153,582 105,135 155,399 4,298,000 5인(이상) 179,138 127,535 181,477 5,022,000 ※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소득수준 확인
자료의 확인
○ 월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와 실제 소득, 가구원 구성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 (입증자료 예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원의 범위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가구단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의 범위를 확정함
※ 다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위는 환자 단위임에 유의
○ 환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
(1) 환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신청일 당시 기준)」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임(동거인 제외)
※ 신청일 당시 사망자는 제외하고 출생자는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가구원 제외
(2)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
(3)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만14세 미만 아동환자의 부모, 환자의 배우자 및 만25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가구원에 포함(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①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입원개시일 전월에 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자)을 하고 있거나, ②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자녀의 기본증명서로 확인)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환자 가구에는 제외되는 자
(1) 현역군인 ※ 다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환자가구에 포함
(2)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3)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4)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자
(5) 행방불명자(실종신고 절차 중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1.생계를 같이하는 자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 자녀가 교육 관계로 다른 곳 (부양의무자의 집은 제외)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부양의무자는 제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2.주거를 같이하는 자 : 사실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3.「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처리
(6) 사망자(신청일 당시)
(7) 환자의 2촌 이내 가족(민법 제779조)이 아닌 자로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 상기 명시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 의료지원 기준(예: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긴급지원사업안내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보험료 산정방법
○ 기본원칙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별 월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혼합보험료 : 한 세대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산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보험료만 적용, (지역) 부과보험료* 기준
*부과보험료=산정보험료-세대경감-부과체계개편에 따른 한시적 경감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 보건복지부 고시 )
○ 예외적 적용 기준
- 신청일 전월부터 이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한 경우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국민건강보험법」제 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
- 직장 이중 가입자는 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직업군인 등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개인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입원 전월부터 1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적용
- 입원개시일 전월부터 신청기한 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었던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가능
※ 상기 명시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 의료지원 기준(예: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긴급지원사업안내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기타 심사 기준
전원
○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변경한 사유가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일련의 치료과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퇴원일로부터 7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
* 동일 질환(전이, 후유증, 합병증 포함) 치료를 위한 연속적 과정으로 의사소견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개별심사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연계 신청 시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
공공의료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한 건에 한해,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심사 실시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민간보험 가입자로 보장받았으나 차액에 대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본인부담금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적 상황 및 질환특성에 따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제외항목에 해당되나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적 상황에 의해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예시) 통장 잔고, 민간보험 가입 및 보장내역,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장기이식 환자 지원 심사 : 생애 1회 지원
○ 이식수술비 관련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 전액 지원
- 국내/해외장기이송비 등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단, 보호자식대, 간병비, 간호통합서비스 등은 지원 불가하며, 상급병실료의 경우 감염예방 차 불가피함을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이식대상자의 이식검사료는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한도 내 지원
○ 기증자(공여자)는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한도 내 수술비 및 이후 외래치료비 지원(단, 이식검사료 지원불가)
대상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 의료지원 신청 후 신용불량자 등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사용이 불가할 경우
(단,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에게 지원)○ 위와 같은 사유로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지역하나센터를 통해 지급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통장사본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통일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적서류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의료지원 신청 후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지원 가능(무연고자의 경우 취소 처리)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통장사본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통일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적서류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신청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없을 시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신청서류 제출 및 퇴원 전 지원결정 완료 필요(서류제출 후 최소 7일 심사소요)
○ 지원절차 : 재단 → 병원으로 직접 비용 지급
북한이탈주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재단+협회 병원 재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 제출내부심의 및
지원결정 통보대상자
치료 완료 후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병원으로
비용 지급※ 병원 청구서류 : 청구 공문,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처리기한 : 병원 청구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휴일 제외, 업무일 기준, 미비서류 없을 경우)
※ 단, 지원금 지급은 예산소진 및 별도 사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일부 늦어질 수 있음.
○ 질환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일반
질환
·
중증
질환
·
장기
이식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의료기관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⑤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필수 / 중증질환·장기이식은 최종진단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필수)
- 현재까지 청구된‘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
질환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의료기관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⑤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검사자는 불필요)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필수)
- 현재까지 청구된‘진료비 계산서·영수증’틀니
·
임플란트①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의료기관 작성)
②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⑤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소견서’(틀니 또는 임플란트 종류, 치료예상기간, 완성예상일자, 제작예상비용 명시 필수)
- 현재까지 청구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사후신청(퇴원 및 본인납부 이후)
○ 신청방법
- 사전신청 불가한 경우(병원 사정, 긴급 상황, 이미 퇴원, 서류 미비 등) 또는 민간보험을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퇴원 및 본인납부 건을 의미하며, 민간보험 보장가능시 청구하여 보장받은 이후 신청가능
○ 신청기한 :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서류 재단 우편도착 필요
○ 지원절차 : 재단 → 본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 지급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재단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재단으로
신청서류 제출심사 및
본인에게
비용 지급○ 처리기한 : 신청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휴일 제외, 업무일 기준, 미비서류 없을 경우)
※ 미비서류 안내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로 간주해 종결처리
※ 단, 지원금 지급은 예산 및 별도 사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일부 늦어질 수 있음.
○ 질환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일반
질환
·
중증
질환
·
장기
이식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상담사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상담 전 준비
⑤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⑥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하며, 민간보험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 추가제출 필요)
⑦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입퇴원확인서(원본)’또는‘통원치료확인서(원본)’(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필수)
- 최종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세부내역서’
- (중증질환·장기이식일 경우)‘진단서(원본)’(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및 최종진단 체크 필수)정신
질환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상담사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상담 전 준비
⑤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서(원본)’(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필수)
-‘입퇴원확인서(원본)’또는‘통원치료확인서(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세부내역서’틀니
·
임플란트①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상담사 작성)
②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상담 전 준비
⑤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⑥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하며, 민간보험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 추가제출 필요)
⑦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소견서(원본)’(틀니 또는 임플란트 종류, 치료기간, 완성일자, 제작비용 명시 필수)
- 최종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세부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신청
○ 지원대상
- 재단과 별도협약한 전국 공공의료 협약병원(65개)에서 연간 진료를 희망하는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장기이식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본인부담금의 75%(지원제외항목 제외)
- 신청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진료 전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진료 전 신청서류 제출 및 지원결정 완료 필요
(서류제출 후 최소 7일 심사소요)
○ 지원절차 : 재단 → 병원으로 직접 비용 지급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재단+협회 북한이탈주민 병원 재단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 제출내부심의 및
지원결정
통보병원 내원 후
치료대상자
치료 완료 후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병원으로
비용 지급※ 병원 청구서류 : 청구 공문, 청구 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처리기한 : 병원 청구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휴일 제외, 업무일 기준, 미비서류 없을 경우)
※ 단, 지원금 지급은 예산 및 별도 사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일부 늦어질 수 있음.
○ 질환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중증
질환
·
장기
이식① 공공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상담사 작성)
② 공공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⑤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및 최종진단 체크 필수)정신
질환① 공공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상담사 작성)
② 공공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⑤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검사자는 불필요)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및 최종진단 체크 필수)※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타 지원금 중복수령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