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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4. 9. 08:08반응형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 (사양 적용 시)
작동 상태 표시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상태 표시를 보려면 클러스터를 주행 보조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작동 및 작동 가능한 상태대기 및 취소 상태기능의 상태에 따라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변경 기능 표시등「
」
- 초록색으로 켜짐: 작동 가능한 상태
- 초록색으로 깜빡임: 작동 상태
- 회색으로 켜짐: 대기 상태
- 흰색으로 깜빡임: 취소 상태(일정 시간만 표시)
- 차선
- 위 1번의 고속도로 차로변경 기능 표시등과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단, 대기 상태인 경우 차선 인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 초록색 화살표 및 음영
-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표시됩니다.
- 안내문
-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 작동 중에 기능이 취소될 경우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을 켜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해당 스위치 또는 버튼을 조작하여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켜십시오.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함께 켜집니다.
- 클러스터에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사용 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표시될 때 'OK'를 누르십시오.
반응형작동 가능한 상태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작동
- 차로 유지 보조 작동
- 시동이 걸린 이후 후방 차량이 한 번 이상 인식됨
- 주행 속도가 30 km/h 이상
- 저속 주행 시 (30 ~ 60 km/h) 에는 좌우 인접 차로 내 후측방의 차량이 인식되고 차로 변경 시 충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작동 가능 합니다.
- 핸즈오프 경고문이 표시되지 않음
- 비상경고등 꺼짐
알아두기-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켜져 있을 때(표시등 켜짐)는 방향지시등 또는 비상 경고등이 켜져도 차로 유지 보조가 일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도로 구간에 진입하거나 주행하면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 편도 1차로인 도로 구간
- 전방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구간
- 물리적인 중앙 분리 구조물(가드레일 등)이 없는 도로 구간
- 전방에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 도로
- 작동 가능한 상태에서 주행속도가 25 km/h 이하가 되면 대기 상태로 변경됩니다.
- 저속 주행 시 (30 ~ 60 km/h) 좌우 인접 차로 내 후측방 차량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 대기상태로 변경 됩니다.
-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상태로 변경 됩니다.
- 클러스터 사양 또는 테마에 따라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이미지나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고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 중에 꺼지면 조향 보조가 일시 중지됩니다.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작동 상태
- 중앙
작동 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A) 또는(B)에 위치시키고, 아래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작동 상태가 됩니다.
-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임
- 차로변경 방향의 차로에 충돌 위험 없음
- 차로변경 방향의 차로에 단일 점선 차선이 있음
- 전방 충돌방지 보조 및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의 경고 없음
- 차로 중앙 주행 중임(편향되지 않은 상태)
- 주행 중인 도로와 차로변경 방향의 차로가 작동 가능한 도로임
알아두기-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A)에 위치시키는 경우
-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A)에 위치시키면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후에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1)중앙으로 위치시키면 차선을 밟기 전에는 취소되고 차선을 밟은 이후에는 취소되지 않고 차로변경을 완료하고 방향지시등이 꺼집니다.
-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B)에 위치시키는 경우작동 상태에서는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잡고 있지 않아도 내부 및 외부의 방향지시등이 깜빡입니다. 차로변경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B)에 위치시키면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후에는 방향지시등 스위치가 (1)중앙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차로변경을 도와줍니다.
- 본선의 진입로 또는 진출로는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 가능한 도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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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상태
작동 가능한 상태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도로에 진입하거나 주행하면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은 대기 상태가 됩니다.
- 작동 가능한 도로 본선에 위치한 톨게이트 지점을 기준으로 전후방 일정 거리 내의 도로 구간
- 전방의 작동 가능한 도로가 분기선(IC/JC) 없이 종료되는 도로 구간
- 급커브인 도로 구간
- 차로 폭이 좁은 도로 구간
취소 상태
운전자가 아래와 같이 기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A) 위치로 이동하여 차로변경 보조 작동 중 차선을 밟기 전에 중립으로 위치시킬 경우
- 차로변경 방향과 반대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
-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조작할 경우
경고- 작동 상태에서 아래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꺼질 경우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차로 유지 보조가 꺼지거나, 일시적으로 해제될 경우
- 핸즈오프 경고문이 표시될 경우
- 비상 경고등이 켜질 경우
- 전방 충돌방지 보조 및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의 경고가 있을 경우
- 경고문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차량 및 도로 구조물 등과의 충돌 위험이 판단될 경우
- 차로변경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 분기로 인한 도로 구조물과의 충돌 위험이 판단될 경우
- 차로변경 방향의 차로가 없어질 경우
- 차로변경 방향의 차선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
- 외부 방향지시등이 고장날 경우
- 고속도로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꺼질 경우(편도 1차로가 될 경우, 전방에 교차로/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물리적인 중앙 분리 구조물(가드레일 등)이 없는 도로에 진입할 경우, 주행 차로 상에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을 경우)
- 주행 속도가 25 km/h 이하가 될 경우
- 저속 주행 시 (30 ~ 60 km/h) 좌우 인접 차로 내 후측방 차량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
-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기능이 취소되면 주행 상황에 따라 기존 차로의 중앙으로 돌아오거나 조향 보조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 도로에서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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