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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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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4:28
1) 설치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거주지 보호)•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3(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2) 설치 목적•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3) 구성• 위원장(지자체장이 지정)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및 복지・민간・종교단체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관계자 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6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이 7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설립 권고(지침 제3조제3항)4) 지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