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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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6:01
제정 2000. 2.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2. 1.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4. 1. 7. 통일부지침 개정 ,2005. 1. 28. 통일부지침, 개정 2007. 12. 20.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8. 통일부지침, 개정 2010. 1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4. 4. 1. 통일부지침 ,개정 2019. 7. 1.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및 제 17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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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보호담당 부서 (전국 70개소)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5:26
* 각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취업보호담당관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서울고용센터 02-2004-7082서초고용센터 02-580-4917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906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406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71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60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68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34중부인천고용센터 032-460-4778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822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32부천고용센터 032-320-8948 김포고용센터 031-999-0922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11고양고용센터 031-931-4567경기수원고용센터 031-231-7908용인고용센터 031-289-2246화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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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공공분야 채용 절차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7:13
1) 주요 내용• 대상 : 국가・지방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신규 채용* 기존 행정지원인력 재직자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일부 확인절차 이행• 확인내용 : △북한이탈주민 여부 △재북 학・경력 진위 여부 및 수준 △기타 공직 적격성 여부 등• 확인절차 : 채용 종류나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나, 크게 공고 채용과 추천 채용에 따라 달라짐① 공고 채용 - 각급 기관은 수요 발생에 따라 △채용계획서 △응시자 현황(p.76 통일부 사전확인을 위한 제출 서식)을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제출(문서 시행)* 응시자 현황 작성시 필수기재 사항은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이며, 선택기재 사항(통일부 확인 필요시)은 △보호결정일 △재북 학・경력 등 - 각급 기관은 응시원서 접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