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7:19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6조(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연혁•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실시 → 200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 훈련비는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은 통일부 지급 → 2003년 1월 1일부터 훈련 비와 훈련수당 모두 고용노동부 지급• 2007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 2009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게 취업하고,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04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6조(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연혁•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실시 → 200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 훈련비는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은 통일부 지급 → 2003년 1월 1일부터 훈련 비와 훈련수당 모두 고용노동부 지급• 2007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 2009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게 취업하고,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담당관 및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7:3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 • 주요업무 -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 취업장려금・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 주요업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