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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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6. 13. 20:46
- 행안부,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통일부 올해 7. 14. 제1회 기념식 준비, 북한주민의 자유를 향한 염원 담을 것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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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정 및 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4:42
제정 2022. 4. 5. 통일부고시개정 2022. 10. 31. 통일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 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사업주”란 법 제17조의5 및 영 제35조의5에서 규정한 사업주를 말한다.2. “모범사업주 생산품”이란 제1호에 따른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제3조(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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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3:20
제정 2013. 7. 19.개정 2015. 7. 1.개정 2016. 3. 24.개정 2017. 3. 7.개정 2018. 3. 20.개정 2019. 3. 29.개정 2022. 3. 7개정 2023. 2.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 성 및 지원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대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 을 말한다.2.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북한이탈주민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