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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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1:50
제정 2022. 1. 3.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 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거주지 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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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재지 및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7:29
서울동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관악봉사관), 관악구 성현로 02-882-5210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허준로 02-2668-8600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로 02-2690-8762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동일로 02-975-2465부산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동구 중앙대로 051-441-2240대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중구 국채보상로 053-356-0463인천하이사회복지센터, 연수구 갯벌로 032-437-1173광주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산구 목련로 062-961-8107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동부로 042-283-9191울산한국국제봉사기구, 중구 다운5길 052-295-3161경기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031-7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