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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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도우미 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02:51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1조의2)∙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총 95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초기 정착 지원* 실비 차원의 활동비 지급(1회당 25,000원, 월 최대 2회 50,000원까지 집행 가능)1~2일∙ 주민센터 업무: 전입신고, 등본 및 신분증 발급 등∙ 관리사무소 업무: 입주신고 등 아파트 입주지원~2주 내∙ 집중가정방문: 불편상황 점검 및 지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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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 보호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39
거주지보호제도 1.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o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지역적응센터 o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한다.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으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4.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