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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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1:50
제정 2022. 1. 3.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 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거주지 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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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재지 및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7:29
서울동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관악봉사관), 관악구 성현로 02-882-5210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허준로 02-2668-8600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로 02-2690-8762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동일로 02-975-2465부산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동구 중앙대로 051-441-2240대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중구 국채보상로 053-356-0463인천하이사회복지센터, 연수구 갯벌로 032-437-1173광주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산구 목련로 062-961-8107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동부로 042-283-9191울산한국국제봉사기구, 중구 다운5길 052-295-3161경기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03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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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전국 245개소)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4:28
* 각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거주지보호담당관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서울특별시청 남북협력과 02-2133-86722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02-2148-14433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44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02-2199-63775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02-2286-51396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02-450-71487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2127-40578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02-2094-04229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02-2241-220910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02-901-608911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02-2091-220712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4613 은평구청 주민참여협치과 02-351-630714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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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도우미 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02:51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1조의2)∙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총 95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초기 정착 지원* 실비 차원의 활동비 지급(1회당 25,000원, 월 최대 2회 50,000원까지 집행 가능)1~2일∙ 주민센터 업무: 전입신고, 등본 및 신분증 발급 등∙ 관리사무소 업무: 입주신고 등 아파트 입주지원~2주 내∙ 집중가정방문: 불편상황 점검 및 지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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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일자리(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8:05
개요• 창업 및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이 경쟁력을 갖도록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 선정, 대상자 선발, 분야별 이론・실습교육,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영농정착 지원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3(영농정착 지원), 제17조의6(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5조의4(영농정착지원), 제35조의6(창업지원), 제49조 (권한의 위임)지원대상• 음식업・운수업・제조업 또는 영농 등 분야별 창업지원 대상자 모집 창업지원 주요내용•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 소규모 생활밀착형 창업분야 희망자 대상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창업 지원• 기창업자 사업 안정화 지원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사업장 환경개선, 소규모 자산취득, 홍보 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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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민간 지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5:04
민간지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재 남북하나제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했다.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한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한다.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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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 보호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39
거주지보호제도 1.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o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지역적응센터 o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한다.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으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4.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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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8:54
탈북민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