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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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교육지원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3:15
1.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만24세 이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것이 확인되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2.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졸이상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 하고 통일부 교육지원금 담당자에게 기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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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학 특별 전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38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지원 자격•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특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별도의 전형으로 운영 -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전형(7~9월 접수), △수시모집고른기회전형 (9월 원서접수), △정시모집기회균형선발전형(12월 원서접수)을 포함하여 진행• 매년 5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또는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입시원서 접수 방법각 대학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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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08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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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7:00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2조(학력・자격 인정의 신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2조, 제89조의2, 제96조 내지 제98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 ※ ‘편입학’이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만 해당(「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법률행위-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하므로, 통일부의 학력확인을 거쳐 교육관계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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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과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와 자녀 여권 불일치한 경우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8:57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인 경우는 일반 남한 아동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다만, 지역에 전입 후 전학을 진행할 경우 지역적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방문하여 전학 절차를 처리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입학 전학배정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와 자녀 여권 불일치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정원 조사 시 진술한 기록을 근거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내용(진술기록)은 정정이 불가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