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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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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임대주택 특약 체결・해지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9:38
1) 특약 체결・해지 • 「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 및 저당권 설정 불가(동조 제2항) - 이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은 후 2년간 임대주택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제도 운영(「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 위 특약 체결은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직인 날인 * 특약 체결시「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